Illegal Recording Report
불법촬영물등 신고 안내
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(딥페이크)·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
주식회사 에이프릴세븐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및 관련 고시에 따라, 당사가 운영하는 서비스(다톡·코코·밤톡·은하수다방 등)에 게재·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삭제·차단하기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.
별도의 신고 양식(폼) 없이,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신고해 주시면 접수됩니다. 앱 내 신고 기능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신고 이메일: help@april7.co.kr
제목에 [불법촬영물 신고]를 적어 주시면 우선 처리됩니다.
제목에 [불법촬영물 신고]를 적어 주시면 우선 처리됩니다.
이메일에 포함해 주실 내용
원활한 처리를 위해 아래 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. (일부 항목을 모르시더라도 신고는 접수됩니다.)
- 신고인 정보 — 성명, 연락처(휴대전화), 이메일 주소
- 신고 대상 — 서비스명(예: 다톡), 게시물 위치(화면 경로·링크 또는 캡처 이미지), 게시한 계정(닉네임 또는 ID), 발견 일시
- 유통 현황 —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
- 요청 사항 — 유통 신고 / 삭제·접속차단 요청 중 원하시는 조치
- 신고 유형(해당하는 항목) —
- 불법촬영물(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)
- 허위영상물(딥페이크 등 합성·편집물)
-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
- 촬영 당시 동의하였으나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— "본인은 신고 처리 및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(성명·연락처·이메일)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"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주세요.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고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.
처리 절차
- 신고 접수 즉시 검토하여,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삭제·게재제한 조치합니다.
-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.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-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.
- 신고 및 처리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합니다.
긴급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
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·삭제지원이 필요하신 경우, 아래 공적 지원 창구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본 안내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「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기준」에 근거합니다.